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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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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도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 일체 금지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로 '제외'된 경우에만 설치 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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