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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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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운영 안내(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
작성자 박용철 등록일 22.07.07 조회수 1535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0494, 일부개정 2020.2.28.)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고시되어 있으며 본교에서는 학칙으로 연간 15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체험학습을 떠난다며 학교를 결석하고 실종된 광주지역 초등학생 일가족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에 대한 학교 규칙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장기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방법을 추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시 학생 안전 건강 확인 방법이 명시된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와 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형

내용

교외체험학습

본교: 연간 15일까지 허가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신청: 교외체험학습 3일 전

결과: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본교: 연간 56일까지 허가(교외체험학습 포함 일수)

내용: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는 절대 사용 불가)

신청: 가정학습 최소 1일 전(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

결과: 종료 후 7일 이내

<주요 변경사항>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시 학생 안전 건강 확인 방법>>

(단위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1회 이상 학생과 통화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개최 요청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자녀가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학교장)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 배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구·군청 관련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별도 첨부(학교홈페이지 탑재 예정)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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