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양식 및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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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목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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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0494호, 일부개정 2020.2.28.)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고시되어 있으며 본교에서는 학칙으로 연간 15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승인일수는 교육청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 경계’단계에서는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8일 이내로 승인합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시 학생 안전 건강 확인 방법이 명시된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와 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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