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
|||||
---|---|---|---|---|---|
작성자 | 남목초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1214 |
첨부파일 |
|
||||
1. 추진배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지적 특례 운영 필요
2. 운영 기간: 가.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부터 학칙 개정 전까지 나. 학칙 개정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 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가지 완료 예정
3. 세부 사항 가. 학생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나. 물품 분리 장소
붙임 1.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이전글 | 울산 동구 청소년 이용기관 안내 및 홍보 |
---|---|
다음글 | 2023년 10월 너나들이 가족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