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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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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남목초 등록일 23.09.08 조회수 1215
첨부파일

1. 추진배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지적 특례 운영 필요

 

2. 운영 기간:

  가.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부터 학칙 개정 전까지

  나. 학칙 개정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 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가지 완료 예정

 

3. 세부 사항

  가. 학생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나. 물품 분리 장소

 

붙임  1.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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